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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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by chingmoney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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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2유형 차이부터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중장년층 대상의 통합형 취업지원 정책입니다.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니라 **구직촉진수당(현금)** + **취업상담/훈련/알선까지 포함**된 패키지형 복지입니다. 2025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1유형:**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월 30만 원씩 6개월(최대 180만 원) 현금 지급 - **2유형:** 청년, 경력단절자, 장기구직자 등 대상. 수당은 없지만 심층상담+취업 알선+훈련비 지원 가능 - **공통:** 직업훈련, 이력서 작성, 면접컨설팅, 심리상담 등 연계 쉽게 말해 1유형은 **현금 중심 지원**, 2유형은 **서비스 중심 지원**입니다.

신청 조건 및 대상자 기준 (2025 최신)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구직자
  • 소득 요건: 1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100~120% 이하
  • 재산 요건: 가구 기준 4억 원 이하 (부동산, 금융 포함)
  • 취업경험: 2년 내 100일 이상 근로 경력 있는 경우 우대
  • 특례자: 청년(18~34세),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구직자 등은 요건 일부 완화

각 유형별로 세부조건이 달라지므로, **복지로/워크넷에서 자가진단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층은 대부분 2유형(서비스 중심)으로 선별되며, **심층상담 이수 후 취업훈련 또는 현장 실습**으로 연계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복지로 vs 워크넷)

📌 신청 가능한 경로

  1. 복지로: www.bokjiro.go.kr – 1유형 신청 가능 /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2. 워크넷: www.work.go.kr – 2유형 신청 / ☎️ 1350(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기본 진행 순서

신청 접수 → 자격 심사 → 심층상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당지급/서비스 연계 각 단계는 신청 후 2~4주 내로 진행되며, 미참여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후 조기취업수당(50만 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생에게 유용한 추천템 3가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이후, 면접 준비나 서류 작성에 필요한 실용템들도 있습니다. 아래는 청년 구직자에게 특히 유용한 아이템 3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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