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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주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 신청방법: 복지로·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복지로 129, 거주지 지자체 청년복지 부서
-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주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총 240만원)
- 신청방법: 복지로·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복지로 129, 거주지 지자체 청년복지 부서
2025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보조해주며,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요건: 개인 1억5천만원 이하
- 거주조건: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무주택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지자체 청년복지 부서를 통해 온라인·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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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보기TIP: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기존 청년 주거비 지원과 중복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보증금·월세 금액 명확 기재
주의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 조치
- 거주지 변경·이사 시 즉시 통보 필요
FAQ
Q.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동거 중이면 제외됩니다.
Q. 소득이 약간 초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만 가능합니다.
Q. 전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보증부 월세 형태(반전세 등)라면 가능하며, 순수 전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약 정리:
- 대상: 만 19~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 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신청: 복지로·지자체 온라인/방문
- 주의: 허위서류 제출 시 환수
- 대상: 만 19~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 금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신청: 복지로·지자체 온라인/방문
- 주의: 허위서류 제출 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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