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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025 — 신청자격, 소득기준, 지급금액 총정리
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진행되는 이 제도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현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가구별 소득 기준, 자녀 1인당 지급금액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제도 개요
자녀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원되는 현금형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며, 최대 3명까지 자녀 1인당 80~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하며, 홈택스에서 함께 신청 가능하고, **동시에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자격 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가구 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기준 이하 (가구별 상이)
또한, 재산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국외 이주자나 고소득 자산가, 무신고자는 제외됩니다.
💰 지급 금액 및 계산 방식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인까지 인정됩니다.
자녀 수 | 지급 금액 (1인당) | 총액 (최대) |
---|---|---|
1명 | 80만 원 | 80만 원 |
2명 | 80만 원 | 160만 원 |
3명 이상 | 100만 원 | 300만 원 |
지급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되며, 소득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일부 감액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지급일정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90%로 감액)
심사를 거쳐 9월 중순경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되며,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 아닌 경우
- 자녀 나이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 재산 요건 초과 또는 소득 누락 신고
또한, **부모 모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 명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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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홈택스 신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ARS 간편신청: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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