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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희망저축계좌 Ⅰ형 완벽정리 — 신청자격부터 정부지원금 받는 조건까지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25 희망저축계좌 Ⅰ형을 운영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 소득 기준이 더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10만 원의 저축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매칭 방식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형이란?
희망저축계좌 Ⅰ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부지원형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근로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더해줘, 3년간 약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근로유인과 재정 자립 기반 마련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것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가구 전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일 것
- 근로활동 중일 것 (자영업 포함)
- 근로·자립지원 프로그램 이수 동의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또는 기타 기준을 통해 판단하며, 반드시 근로 중임을 증빙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수령 방식
참여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매칭해 총 40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를 3년간 유지할 경우 약 1,44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 해지하거나 조건 미달시 정부지원금은 반환되며, 본인 저축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꾸준한 근로와 자립역량 프로그램 참여가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과 일정
2025년 신청은 각 지자체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보통 상·하반기 2회 공고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과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strong도 병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희망저축계좌Ⅰ형은 아래 조건을 미충족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근로활동을 중단한 경우
- 자립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불참하거나 중도 포기한 경우
- 수급자 지위가 박탈되었을 경우
또한,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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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의처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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