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총정리 — 보증금·긴급대출·법률 상담까지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며 많은 서민과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구제 방안과 지원 제도를 총정리해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외에도 긴급대출, 거처 마련,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국가 보증기관 제도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보증금이 반환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통해 반환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는 피해자들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료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사고로 인정되면 HUG 또는 SGI가 일정기간 심사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 전액(또는 일부)을 반환합니다. 반환 이후에는 해당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긴급대출 및 생계지원 제도 안내
전세사기로 당장 주거지를 잃거나 이사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비 대출’이 운영 중입니다. 해당 대출은 이자율이 1~2% 수준으로 매우 낮고, 무소득자도 심사를 통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5,000만 원
- 금리: 연 1.5% 내외 (변동금리)
- 상환 기간: 최대 10년
- 대출 기관: 주택도시기금 또는 협약 은행
추가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도 일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유지 및 임시거처 마련 방안
2025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집에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위해 ‘임시거처 연장지원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이 최대였던 임시주거 제공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로 입주 가능한 모듈러 주택과 공공임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LH에서 운영하는 ‘긴급 임대주택 연계제도’를 통해 피해 세입자에게 바로 입주 가능한 주택을 연결해주며, 초기 보증금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과 무료 소송 지원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법률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공익법무단체 연계 무료소송'도 지원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세사기 119센터’를 통해 전문 변호사 상담을 일주일에 2회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유형별로 소송 절차, 입증자료 준비, 민사소송 가이드북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정리
전세사기를 당한 후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절차를 밟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먼저 피해 신고 후, 관할 구청에 피해자 등록 →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 → 임시거처 확보 → 대출 및 법률상담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피해자 등록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한데, 관할 구청의 부동산 전담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점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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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세사기 피해지원 통합 콜센터: 1600-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
- 서울 전세사기 119센터: 서울시 전세사기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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